간이과세자에게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나요?

    2025. 9. 19.

    네, 간이과세자도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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