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가 3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9. 20.
회식비가 3만원을 초과하고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해당 지출은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조사 시 동일한 날짜, 장소, 거래처에 대해 여러 건으로 나누어 처리한 것으로 판단되면 1건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비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식비 지출 시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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