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 개인 간 거래에서 매입세액공제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20.

    사업자와 개인 간 거래에서 매입세액공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토지 관련 매입세액 사례):

      1. 토지 취득 전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 적성평가용역, 생태계 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 사전평가용역비.
      2. 금융자문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토지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
      3. 공장 건물 신축을 위한 임야 대지조성공사비 관련 매입세액.
      4. 토지 조성과 건물·구축물 등 건설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총공사비에 대한 토지 조성 관련 공사비용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
      5. 토지 취득을 위해 지급한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컨설팅비, 명의이전비용 관련 매입세액.
      6. 과세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
    • 매입세액 공제 대상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아닌 것):

      1. 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주변에 조경 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2.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하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하실 터파기에 사용된 중기사용료, 버팀목 및 버팀 철근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 관련 매입세액.
      4. 공장 구내의 토지 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5.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오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한,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했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불공제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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