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때 그로스업 포함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2025. 9. 20.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그로스업(Gross-up)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이 경우에는 그로스업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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