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을 정률법으로 상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22.
네, 카니발(승용차)을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정률법(감가상각률 적용)으로 상각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는 감가상각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정률법 적용 시 연간 최대 20%까지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적용 연도마다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남은 장부가액에 대해 계산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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