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폐업 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22.

    중도폐업 시 채무가 면제(채무면제)되면, 면제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간주되어 해당 연도 소득에 포함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면제된 채무는 파산·면책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지만(법 §566), 세법상 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채무면제이익은 기타소득(또는 사업소득)으로 계산하고, 폐업 전·후 발생한 비용(폐업정산비용 등)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조세·벌금·과태료 등 비면책채권(법 §566 후단)처럼 면책 대상이 아닌 채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도폐업 시에는 (① 면제된 채무액 산정 → (② 기타소득·사업소득에 포함 → (③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 순으로 처리)하고, 비면책채권은 별도 납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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