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제일 경우 창업감면으로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나요?

    2025. 9. 22.

    네, 소규모 사업자(매출액 1억 4천만원 미만)라면 창업감면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 혜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세액이 과다하게 부과됐다고 판단될 때, 과세표준 확정일로부터 5년(특정 경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창업 후 3년 이내, 매출액 기준 등 창업감면 요건을 증명할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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