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단일세율 대상자라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내급식 등으로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또는 사내급식 제공)를 받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외국인 단일세율 대상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식대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