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화물 차량을 개인 운송사업자가 현물출자할 경우, 법인은 해당 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산정해야 합니다.
취득세: 현물출자된 차량의 시가(공정시장가액)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화물 차량(트럭·버스 등)의 경우 적용 세율은 10%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 시가 × 10%。
등록세(등록면허세): 차량 취득세가 확정된 후, 등록세는 취득세액의 10%를 부과합니다. 즉, 등록세 = 취득세 × 10%。
현물출자에 따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현물출자 자체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일반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현물출자 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이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추후 과세 시점에 적용됩니다.
요약: 현물출자 시 차량의 시가에 10%를 곱해 취득세를 계산하고, 그 취득세액에 다시 10%를 곱해 등록세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