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티메프도 매출채권·대여금 등 회수불능 위험이 있는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채권을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설정한 금액은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