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리후생비를 손금산입할 때 적용되는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 9. 22.

    직원 복리후생비는 별도의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직장체육비·직장문화비·직장회식비·우리사주조합 운영비·4대보험료·직장어린이집 운영비·고용보험료·경조사비 등’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한도액은 없습니다. 다만, 과다하게 증액된 경우 세무당국이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니, 일반적인 기업 관행(인건비 대비 10~20% 수준)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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