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경매로 취득한 임야에 대한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2.

    법인이 경매로 임야를 취득하면 비사업용 토지(임야) 자산으로 인식하고, 현금·은행 등으로 지급한 금액을 차변·대변에 기록합니다.

    • 차변: 임야(비사업용 토지) ○○원 (취득가액)
    • 차변(선택): 취득세·부가세 등 ○○원 (세액)
    • 대변: 현금·은행 ○○원 (실제 지급액) 또는 지급이 미완료 시 미지급금 ○○원 위와 같이 분개하면 회계장부에 임야 취득이 정확히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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