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부가세가 0%일 때 전액을 상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22.

    영세율(0%) 세금계산서는 부가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으므로 매출 금액 전액을 과세대상 매출(상품 매출)으로 인식하고, 부가세는 ‘0원’으로 기재합니다. 즉, 매출은 전액 상품·서비스 매출로 처리하고, 부가세는 별도 금액이 없으니 회계상 별도 계정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제33조에 따라 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공급이며, 세액이 0이지만 과세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세금계산서에 세율을 ‘0%’(또는 ‘영세율’)로 명시하고 부가세 금액을 ‘0원’으로 기재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1조).
    • 영세율 매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일반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므로, 관련 증빙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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