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신고안내센터를 방문하면 사망한 사업자의 국세청 홈택스 내역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줄 수 있나요?
2025. 9. 22.
세무서 신고안내센터를 방문하면 사망한 사업자의 홈택스 조회 및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자 본인의 세무정보는 원칙적으로 사망자本人 또는 법정대리인(상속인·신고대리인)에게만 열람·신고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사망자와 동일한 주소지·거소지를 납세지로 신고했거나, 납세지신고서를 제출해 납세지 지정·변경을 완료한 경우, 신고안내센터 직원이 홈택스에 접속해 사망자 소득내역을 확인하고, 상속인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 근거 • 소득세법 제19조·제45조 제3항 등은 납세지 지정·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납세지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가 해당 납세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세무서 신고안내센터는 납세자·대리인의 요청 시 홈택스 내역 열람 및 신고서 작성 지원을 제공하도록 운영됩니다. • 상속인·신고대리인이 납세지 지정(또는 변경) 후 신고안내센터에 방문하면, 사망자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피상속인 명의)와 상속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상속인 명의) 각각의 신고 기간에 맞춰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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