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이스 회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22.
인보이스(세금계산서)는 매출·매입을 증명하는 핵심 증빙으로, 회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매출 인보이스 발행 시 매출채권(또는 현금)과 매출액을 인식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 매출세계정에 기록합니다.
매입 인보이스 수취 시 매입채무(또는 현금)와 비용(매입원가)을 인식하며, 부가가치세는 매입세계정에 기록해 추후 세액공제에 활용합니다.
모든 인보이스는 법인세법 제112조·상속·증여세법 제51조에 따라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국세청 예규(서면‑2019‑법인‑4612)에서도 사업 관련 지출·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적절한 증빙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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