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시험에서 지급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이자·배당소득 자료를 입력할 때, 지급금액을 기재하는 것은 맞지만, 그로스업 배당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그로스업 배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