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마이너스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2025. 9. 2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마이너스 금액을 직접 입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로 인한 세액 증가 또는 감소분은 A90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아닌,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정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90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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