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운영 중인 카페를 인수하여 운영하려면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2.

    법인사업자가 운영 중인 카페를 인수하여 운영하시려면, 기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고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시), 주주명부, 법인인감 스캔본, 정관 등이 필요합니다.
    3. 온라인 신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다만, 사업장 시설이나 현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급 기한이 5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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