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신용카드 사용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9. 22.

    신용카드 사용분 중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1,000cc 이하 경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사용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매입세액: 접대 목적으로 사용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에 사용된 신용카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토지 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취득 및 형질 변경 등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 가능합니다.
    •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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