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후 피부양자 자격 유지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2025. 9. 22.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보험료 산정 기간까지 유지됩니다. 즉, 사업소득이 0원(또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인 현 회계연도에 한해 유지되며, 해당 연도 말에 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자격이 상실됩니다.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피부양자 요건)·시행규칙 제2조(소득 기준)
- 소득 요건: 연간 총소득(사업소득 포함) 2,0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 시 사업소득이 0원이어야 함
- 적용 시점: 매년 1월 1일에 새로운 소득 검증이 이루어짐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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