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중 분리과세되는 항목들은 소득의 유형과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다양한 코드로 분류됩니다. 특히,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소득들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분리과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