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22.
공통매입세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산세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잘못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과소하게 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부정행위 과소신고 가산세: 부정행위로 인해 과소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40%(역외거래의 경우 60%)와 부정행위 외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를 합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의 14/10,000과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40%(역외거래의 경우 60%) 중 큰 금액에 부정행위 외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를 합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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