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연도 소득이 7500만원이면 다음 연도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나요?
2025. 9. 20.
네, 당해연도 소득이 7,500만원이라면 다음 연도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종별로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7,500만원 이상의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장부를 복식부기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경비 인정 범위가 좁아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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