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에서 물감 구입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2025. 9. 21.

    미술학원에서 물감 구입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는 아닙니다. 미술학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대신 부가가치세가 없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학원은 교육청 인허가 업종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계산서 발행: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계산서에는 세금계산서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전자계산서 발행 방법: 홈택스에 가입하고 사업자용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를 등록한 후, 거래처 정보와 공급가액을 입력하여 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으로 전송합니다. 계산서 발행은 다음 달 10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거래처 요청 시 대처: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경우, 학원은 면세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 드릴 수 있다고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계산서로는 거래처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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