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 겹치는 기간에 무급으로 일하고, 전 직장 근무 마무리 후 이직하는 회사에서 보너스 형태로 무급으로 일한 기간의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DC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낮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10년 전 사업자등록증 없이 부가세를 포함한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