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포기는 법률이 인정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즉 대법원은 상속포기를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 간 재산분할 협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입니다.
상속 시 이러한 법적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공제와 필요경비 40% 적용 후 순소득 410만원, 분리과세 은행 이자 150만원을 합산하여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일 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가능한지 알려줘.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된 무직자가 상가 임대 소득 연 600만원에 대해 단순경비율과 개인공제를 적용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계산해줘.
복합주택 가게 2개 상가 임대 소득 연 600만원에서 공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