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포기는 법률이 인정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즉 대법원은 상속포기를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 간 재산분할 협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입니다.
상속 시 이러한 법적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