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을 수령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나요?
2025. 9. 21.
권고사직으로 위로금을 수령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비자발적 이직 사유, 재취업 노력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조건: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의 경우 경영상 이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23번(경영상 이유)' 또는 '26-3번(경미한 귀책 사유)' 코드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전 18개월(또는 12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구직 활동: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재취업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구직 등록 및 신청: 이직 후 14일 이내에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 및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로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위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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