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9. 21.
퇴직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소득을 지급한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연금계좌(IRP)로 이체하여 과세이연을 신청하는 경우,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급신청서 제출: 퇴직소득을 지급한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제출 (연금계좌 이체 시):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과세이연계좌신고서(또는 IRP 입금 확인서)를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환급 처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초과 납부된 세액을 확인하여 환급해 줍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하여 환급이 어려운 경우, 연금계좌 취급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세액을 거주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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