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하루 9시간 근무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2025. 9. 21.

    주 5일, 하루 9시간 근무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 9시간 근무는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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