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이 없을 때 인테리어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방법이 있나요?

    2025. 9. 22.

    적격증빙이 없는 인테리어 비용도 경우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대수선 공사를 한 경우, 자산의 개량을 위한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벽지, 장판, 싱크대 교체 등 정상적인 수선이나 경미한 개량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분류되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의 성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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