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가 기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5월 20일에 폐업했다면, 6월 10일까지 폐업일 이전의 공급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폐업일 이전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이 지난 후 폐업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미 폐업한 사업자번호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폐업한 사업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공급받는 자'에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