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등록과 건당 금액 및 신분증 정보를 어디에 입력해야 하나요?
2025. 9. 22.
직원 등록은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신고서에, 건당 급여액은 급여대장(급여명세서) 작성 시 입력하고,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은 근로계약서와 함께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전자신고 시스템(또는 홈택스 원천세 신고)에서 첨부·입력합니다.
- 4대보험 취득신고: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직원 정보와 신분증 사본을 등록
- 급여대장: 급여 지급일 기준 건당 금액(월급·수당 등)을 기록
- 원천세 신고: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신고 시 신분증 정보와 급여액을 입력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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