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를 지급하고 직원 월급을 어디에 등록해야 하나요?
2025. 9. 22.
알바 급여는 회사의 급여대장(월급대장)에 먼저 등록하고, 고용 형태에 맞는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손택스에 전자신고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3개월 미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월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반기·연말 각각 기한 내에 제출
- 프리랜서 알바: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를 동일 기한에 제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을 지키세요.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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