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외국인 재외동포(F-4)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F-4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 또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채용 시 4대보험 모두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7년 이후에도 신혼부부 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
하루 8시간 근무에서 6시간으로 줄어들었을 때, 2시간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사업용계좌 기한후 신고 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