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와 세제혜택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9. 22.

    주택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주택의 취득가액, 소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는 10년의 의무 임대 기간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며, 이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2. 건설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건설임대주택 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이나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취득세 100% 감면 적용 시 최소납부세액: 취득세 감면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 감면되지만,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85%만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액 5억원인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취득세가 550만원인 경우, 감면 대상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므로 85%가 감면되고 15%인 82만 5천원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기도 읍·면지역, 광역시 군지역, 세종시 읍·면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중과 대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도 중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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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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