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주택의 취득가액, 소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기도 읍·면지역, 광역시 군지역, 세종시 읍·면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중과 대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도 중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