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고용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22.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고용보험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고, 휴가 기간 동안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제73조에 따라 휴가 종료일까지 누적 180일 이상 가입·납부가 필요합니다.
180일 미달 시 사업주는 최초 60일분 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휴직 신고 후 휴가 기간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급여 지급 시에만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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