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법인카드 매출전표 등)을 반드시 확보하고, 사용 목적을 출장명세서·회의록 등으로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