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선물은 일반 상여금과 동일하게 급여에 포함돼 소득세와 4대보험이 원천징수되고, 급여대장에 명절 상여액으로 기록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현물 선물은 지급 시점의 시가로 평가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연말정산 시 급여 총액에 합산됩니다.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하고, 부가가치세법상 1인당 연 10만원 이하·재화 제공·전 직원 대상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가세가 비과세됩니다(요건 미충족 시 부가세와 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