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업종추가 시 인감증명서 없이 정정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9. 22.

    법인사업자의 업종을 추가할 때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추가 업종에 대한 허가증(필요 시) 등만 제출하면 되며, 인감증명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 정정신고는 관할 세무서(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메뉴를 이용해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 업종이 허가가 필요한 경우 허가증 사본(또는 허가신청서)이며,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인감증명서는 등기소에 신고된 인감이 있을 때만 요구되는 서류로, 사업자 업종 변경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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