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폐업 후 이전 개원 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22.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다시 개원하면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2년 유지기간(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내에 고용증대 요건을 충족해야 유지됩니다.
- 폐업 기간에도 고용 유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 폐업 후 2년 이내에 동일 사업을 재개하고 고용인원을 이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면 공제는 유지되지만, 고용이 감소하거나 유지가 어려우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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