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에게 차량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할 경우 세무상 문제가 있나요?

    2025. 9. 22.

    법인이 직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차량을 매각하면, 세무당국은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라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시가 기준으로 부과되고, 차액은 직원에게 제공된 급여·복리후생으로 보아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은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저가 양도 시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고 부가세 부과
    • 법인세법 제25조: 장부가액·시가 중 큰 금액을 손금불산입
    • 소득세법 제21조: 차액을 근로소득(기타소득)으로 과세, 원천징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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