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업장에 배우자 인건비를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9. 22.
네,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도 배우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다면 인건비를 급여 형태로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하면 원천징수·4대보험(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 급여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돼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배우자는 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특수관계인(사업주와 배우자)인 만큼 세무당국의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증빙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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