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 폐업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2025. 9. 23.

    피부관리실을 폐업하려면 세무서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동시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폐업신고서를 구·시·군청에 제출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 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확인서
    2. 영업폐업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 영업허가증 사본
    3.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사유 기재 후 첨부 서류
    4. 4대보험 탈퇴·소멸 신고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각각 별지 양식)
    5. 남은 자기생산·취득재화가 있을 경우 사업양도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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