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렸을 때 갚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3.
친척에게 무이자로 빌린 금액은 차용증에 상환일·방법을 명확히 적고, 실제 이체·현금 영수증 등으로 상환 사실을 증빙하면 됩니다.
- 차용증에 ‘무이자·상환일·상환방법(예: 매월 말일 은행이체)’을 기재하고 양당사자가 서명·날인
- 상환 시 은행이체 내역·현금 영수증을 보관해 차용·상환을 입증
- 무이자이므로 이자공제는 없으며, 상환액이 전액이므로 증여세 위험이 없습니다(선급 이자·연체이자는 공제대상 아님)
- 필요 시 공증을 받아 증거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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