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결산일에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9. 23.

    법인세 신고 후에 오류가 발견되면 원 신고서 제출 기한이 지난 뒤에도 수정신고(수정신고서)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원 신고서 제출 기한(결산일 후 3개월 이내)으로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결산일 자체에 바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결산일(사업연도) 자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수정신고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 수정신고 가능 기간: 원 신고서 제출 기한 후 2년 이내(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사업연도(결산일) 변경: 사업연도 변경신고서 제출(법인세법 제7조).
    • 정관에 결산월 명시 여부: 정관에 결산월이 없으면 정관 수정 없이 사업연도 변경신고만 하면 됨(상법 제4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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