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이면서 경리직원인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면 법인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9. 23.

    주주이면서 경리직원인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법인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지배주주등’에 해당한다면 같은 직위의 비지배주주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초과분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여금이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에 따라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결의와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면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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