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증자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무상증자의 경우,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예: 주주총회 승인 받은 대차대조표)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등기신청 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며, 증자금액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인세 결산 시 이자가 없는 단기차입금에 대해 이자비용을 계산해야 하나요?
4대 보험료는 회계에서 어떤 계정으로 기록하나요?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진료비를 직접 수령할 때 PG 수수료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