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증자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무상증자의 경우,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예: 주주총회 승인 받은 대차대조표)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등기신청 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며, 증자금액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연간 소득 15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공동대표를 1인 대표로 변경해도 이전 매출이 공동으로 잡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 지급 시작일은 어떻게 산정되며, 진단서에 명시된 기간만큼 바로 지급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