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가공인건비에서 기납부된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 손금불산입 대상인가요?
2025. 9. 23.
아니요, 가공인건비에서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별도 비용으로 인정되며,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손금(사업비)으로 허용됩니다.
- 인건비 자체도 손금에 포함되므로, 인건비에서 건강보험료를 차감한 잔액도 여전히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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