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판매 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23.
복권 판매를 대행해 받는 수수료는 용역 제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수수료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신고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대행 수수료는 ‘재화·용역 공급’(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으로 간주됩니다.
- 과세표준: 수수료 금액 전액(부가세 제외)이며, 부가세 10%를 추가해 납부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과세 대상이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 시 매출에 포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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