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납된 부동산 취득세는 언제 환급되나요?

    2025. 9. 23.

    과납된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환급이 가능합니다. 관청이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신청·입금 절차를 진행하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8월 28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개정법이 공포된 시점(예: 2024‑01‑01)부터 환급 대상이 되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환급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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